
근로자, 사업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실제납부한 세금이 큰 경우 세무서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때 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단 카테고리에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귀속 연도를 2019년으로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6월 2일 ~ 7월 27일 까지는 귀속 연도가 2018년까지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서면(우편)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7월 28일부터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7월 말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 경우는 귀속 연도 2019년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2개 이상의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과 다른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2개 이상의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초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무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말 그대로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기간 : 세액 납부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다음 해 6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해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추가공제 증명서
“사업자 필수 앱”
카드 매출 조회 정산 확인 및 누락 확인 앱 ‘더체크’
700만 중소상공인을 위한 평생 무료 카드매출정산 누락 확인 앱 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사업자 민원 정보 글
-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2020.11)
- 홈택스 납세증명서_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2020.10)
- 홈택스 납세증명서_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2020.10)
- 폐업사실증명서(원)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2020.09)
- 휴업사실증명서(원)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2020.09)
-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및 발급 방법(2020.09)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 홈택스 발급(2020.09)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2020.09)
- 홈택스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서류 종류 및 발급방법(2020.08)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조회방법(2020.07)
- 간이사업자 등록방법과 부가세 신고방법(2020.06)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기간(2020.05)
- 개인사업자등록증(일반, 간이) 신청, 발급 및 부가세율 정리(2020.03)


